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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이하 목욕이용권)’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위생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요양 등 중복서비스를 지원받지 않은 12,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연 24매의 목욕이용권을 지급해왔다.
특히, 2025년부터는 26매로 확대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는 12매 지급하였고 하반기는 14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이용권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관내 목욕탕,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하반기부터 어르신에게 2매의 목욕이용권을 확대 지급하게 되어 기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 어르신들께서도 활기찬 영광만들기에 함께 하고 군민으로서 행복한 노년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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