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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 실전 같은 비상훈련,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교육으로 안전의식 높여
법성면(면장 서민호)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담당공무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 12일 법성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민원공무원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음성기록장비)를 실제로 착용한 상태에서 민원인이 폭언·폭행한 경우를 가장한 모의 대응 훈련으로, 법성파출소의 협조를 받아 현실감 있게 진행되었다.
서민호 법성면장은 “앞으로도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교육이나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으며, 훈련에 직접 참여한 한 직원은 “직접 휴대용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사용법을 교육받으면서 훈련에 임해보니 비상상황 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확실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존중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것임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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