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2018년 청년발전 시행계획 확정

기사입력 2017.12.29 16:12 | 조회수 391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 4개 분야 70개 사업에 168억원 투자 -

    영광군은 지난 해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을 비전으로 수립한 제1차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의 실행을 위한 2018년도 청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청년발전 기본계획(2018~2022) 4대 분야(청년고용 확대, 청년능력 개발, 청년참여 활성화, 청년복지 증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청년들에게 절실한 일자리 진입 지원, 사회참여 확대, 생활 안정 지원 등 청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청년고용 확대 분야로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상 기업 및 청년에게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형 직장 사회 초년생 인턴사원을 채용(10명)하고 ▲영농 승계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2개소/4,200만원)한다.

    청년능력 개발 분야로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4개소/8,000만원)하여 농촌 청년사업가를 양성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1인당 100만원 이내 훈련비를 30명에게 지원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에게 창작활동비(개인 10명, 단체 1단체/7,000만원)를 지원한다

    청년참여 활성화 분야로 ▲청년들이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취업(창업)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청년 활력 공간을 조성·운영(터미널 근처)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을 제안, 모니터링하는 청년협의체를 모집·운영한다. ▲또한, 청년의 아이디어와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5개 팀에 4,5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복지 증진 분야로 ▲관내 업체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20명/2억원)하고 ▲구직 활동 중인 저소득 청년에게 취업활동 경비를 지원(200명/월40만원, 2개월~6개월)하고 ▲부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원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영광군 관계자는“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당사자의 필요를 기준으로 행정과 제도를 혁신하겠다”라며, “행정이 주도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