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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출생기본수당 본격 시행…양육 부담 덜고 출산 장려 나선다

기사입력 2025.03.28 20:25 |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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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와 공동 추진…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총 4,320만원 지원
    2024년 이후 출생아 대상…정부24·읍면사무소 통해 신청 가능

    영광군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전라남도와 함께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본격 시행하며, 저출산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전라남도와 함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당은 자녀가 1세부터 18세까지 총 18년간 지급되며, 전체 수령액은 1인당 최대 4,320만 원에 달한다.

    출생기본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협력사업이다.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군과 도가 각각 10만 원씩 부담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예산 미확보로 인해 지급이 보류된 군 지원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가운데, 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보호자도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둔 경우다. 단, 출생신고도 전라남도 관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출생기본수당은 아동이 1세가 되는 달의 전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출생기본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 추진해,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출생기본수당 시행을 시작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 보육환경 개선, 육아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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