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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최근 영광농협 산하 일부 지점에서 자체 발행한 농협상품권을 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판매한 것과 관련해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해 농협하나로마트 본점 등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1차로 7개 농협 지점에 대해 50만 원 이상 영광사랑카드 결제 건에 대한 물품 판매 증빙을 요청·확인했으며, 2차로 4개 농협 지점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1회 10만 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실태조사 완료 후 정당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취 없이 유가증권을 판매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인 농협 지점과 판매된 농협상품권으로 물품을 제공한 본점 등에 대해 부정유통 규모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등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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