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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 영광군의회 의결
영광군 청사 건립과 관련해‘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이 제286회 영광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광군은 기금 운용을 통해 군청사 및 군의회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현 군청사는 1988년 준공 후 약 37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 및 주민 복지 공간 부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미래 영광 100년을 대비하여 행정의 상징이 될 ‘새로운 청사’ 건립 준비를 기금 조성과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금 조례는 2024년 11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군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되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청사 건립기금은 최초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 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매 해 꾸준히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 이후 사업 추진 시 설계비 및 건축비 등의 경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사 건립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사의 경우 준공 후 반세기를 사용하고, 지자체의 얼굴로 인식되는 대표 공공건물이기에 앞으로의 미래비전을 담는 영광군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청사 건립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조례안은 전라남도를 거친 후 공포 될 예정으로 영광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 열린군정>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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