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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 및 질병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해 89%,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해 80%를 지원하며 특히 영세농업인에게는 100% 전액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에서 87세까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4개 기종에 대해 가입 가능하며 기종과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하여 상담 후 본인이 원하는 보험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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