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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군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갱신하였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별도의 절차나 조건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보험사와 갱신을 통해 일부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24종에서 31종으로 보장항목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 적용기간은 2025. 2.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이 있으며, 2025년 신규 보장항목은 △ 성폭력 범죄피해 △ 강력범죄상해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사망·교통 상해후유장해 등 총 31개 항목이 있다.
한편, 작년 한 해 군민이 혜택받은 보험금은 75건, 1억 1,600만원 정도이며 군은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보험금 지원제도가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보험청구 관련 문의는 군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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