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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주민소득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영농기반을 구축하게 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5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사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께서는 2025. 2. 21.(금)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장소: 2. 6.∼ 2. 21./주소지 읍·면사무소
2. 대 상: 농업 경영체 등록 관내 실거주 농업인
3. 주요내용: 농업기반(농지구입 및 시설설치, 경영자금 등) 구축 융자 실행
4. 융자한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금 리: 연 1% 고정
5. 상환조건: (시설) 2년 거치 3년 상환 / (운영) 2년 거치 2년 상환
6.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신용조사서(서식3)
7.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금융기관(NH농협은행)의 대출가능 여부 등 신용조사 필요
나. 대상자 선정 통지 전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융자 실행 불가
다. 관외거주자 및 주소만 관내에 두고 실제 미거주 농업인 제외
붙임 2025년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1. 기간/장소: 2. 6.∼ 2. 21./주소지 읍·면사무소
2. 대 상: 농업 경영체 등록 관내 실거주 농업인
3. 주요내용: 농업기반(농지구입 및 시설설치, 경영자금 등) 구축 융자 실행
4. 융자한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 금 리: 연 1% 고정
5. 상환조건: (시설) 2년 거치 3년 상환 / (운영) 2년 거치 2년 상환
6.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신용조사서(서식3)
7.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금융기관(NH농협은행)의 대출가능 여부 등 신용조사 필요
나. 대상자 선정 통지 전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융자 실행 불가
다. 관외거주자 및 주소만 관내에 두고 실제 미거주 농업인 제외
붙임 2025년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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