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활용 납기 내 납부 당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5,944건에 194,067천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27,000원(1종)∼4,500원(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또한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 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산세(3%)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 재무과(061-350-5395) 또는 읍·면 총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6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7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8홍농유치원,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홍농읍에 기탁
- 9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0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영광읍에 김치 2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