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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신청자를 추가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
2. 공고기간 : 2025. 1. 2. ~ 1. 10(9일간)
3. 신청대상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4. 사업내용 : 어업경력에 따라 월 110만원 ~ 90만원 지급
- 자금은 어업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5. 세부내용 : 첨부된 공고문 참조
붙임 2025년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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