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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오후 5시 27분경 물무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조그맣게 시작된 불길은 온 산을 집어 삼킬 듯이 커졌고 지켜보는 군민들의 안타까움은 커져만 갔다.
다행히 신속한 대처로 큰 불길은 1시간여만에 진화되었고 잔불들도 출동한 500여명의 군 공무원 손에 사그러 들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은 현재까지 담뱃불로 추정되고 있다. 조심성 없이 버려진 담뱃불이 200여평의 산림을 불태웠다.
산림청에서는 산불이 발생 하면 산불이 발생한 지자체장이 신속히 산불발생 원인 규명 및 가해자를 검거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산불조사)에 따라 산불발생시 발화원인 규명 및 가해자를 철저히 검거하여 국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산림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종훈 보도부장 |
또한, 지자체장은 공신력 있는 산불조사관을 지정해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편견 없이 사실을 확인 하고, 이해충돌 방지 및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조사 방법에 있어 산불에 대한 원인조사는 그 원인 규명에서부터 가해자 검거까지 세밀히 정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이 훼손되어 버렸다. 일단 불길을 잡기 위해 경황이 없었던 점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산불조사 과정이 철저히 수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무한 행복숲 조성 공사 인부들의 부주의를 의심하고 있다. 4시 50분 쯤 작업자들이 하산 했다며 개연성 낮추고 있지만, 해가 늬엿늬엿 지며 점차 어두워지는 시간에 길도 없는 그곳까지 올라가 담배를 피웠을 등산객의 가능성은 더욱 낮다.
비록 200여평의 소규모 산불이었지만 물무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차후 행복숲으로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입산하게 되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분명히 일깨워야 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무산 행복숲이 조성 될 경우 많은 군민들에게 휴식처로서 사랑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행복숲이 또 다시 화마에 휩싸이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숲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다. 자신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 했을 경우 어떠한 책임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산불 예방의 지름길이다.
따라서 영광군은 이번 산불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나 이해충돌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자를 검거해 책임을 묻고 조사 결과를 군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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