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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4.12.17 15:33 |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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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역행적 개정령안 강력 규탄

    성명서 보도자료 사진 (2).JPG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아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영광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임사무에 대한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기초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처사로, 지방의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고 비판했다.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수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촉구 성명서 전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집행부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무시함과 동시에 그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전국 226개의 시·군·자치구의회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치구 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자치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영광군의회는 5만 2천 여 군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12월 17일 

    영 광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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