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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떴다, ‘떴다방’… 노인 겨냥한 불법 영업 여전히 성행

기사입력 2024.12.04 11:02 |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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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 광고로 어르신 현혹, 고가 물품 강매 심각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문제 발생 시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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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내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의 불법 영업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9일, 영광읍 전매청 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불법 영업 현장이 포착됐다.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계단에 모여 구매한 물품을 옮기는 모습이 확인됐다. 해당 장소에서는 건강식품, 고가의 매트, 생활용품 등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와 고가 물품 강매가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이런 불법 영업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노인회와 마을 이장들을 통해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현혹되어 불필요한 고가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떴다방 운영자들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통해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신고된 상태라 하더라도 허위 광고나 강압적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군 관계자는 “정식 신고를 했더라도 허위 광고나 강압적 판매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포장하거나 생활 필수품을 과도하게 고가에 판매해 이익을 챙긴다. 소비자들이 구매 이후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계약 조건과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권리 행사가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떴다방에서 구매한 물품은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불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매처와 연락처,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유사한 불법 판매 사례로 판매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며 노인들을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군은 이러한 사례를 경계하며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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