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묘량면(면장 김훈경)은 지난 27일 묘량면 복지회관 2층에서 노인대학 학생35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의 위험성,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통해 홍보하였다.
주 교육내용은 산림보호법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웠을땐 과태료 50만원▲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와 같은 산불 관련 법령과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이다.
김훈경 묘량면장은“가을철 산불 발생없이 아름다운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단 한건의 산불이 없는 묘량면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3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4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5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060만 원 전액 징수… 적극 행정 빛났다
- 6전 군민 100만 원 지원부터 관광 활성화까지… ‘장세일호’ 공약사업 확정
- 7영광 복싱, 채승곤 관장과 이우민·이우준 형제의 이야기 KBS '토크멘터리 유후' 방영
- 8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9주식회사 서영ㆍ윈드파워 고향사랑기부 동참
- 10영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