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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은 지난 11월 6일 영광읍 일대에서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영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 2명과 교육지원청 직원 2명이 읍내 초등학교 앞에서 하굣길 학생들을 태우러 오는 학원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탑승한 어린이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안전지도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고광진 교육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보호자 동승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승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차량 내 안전 상황을 관리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원 운영자나 동승 보호자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학원연합회와 함께 통학차량 운행 학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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