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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기부행위 등 주요 위반… 엄중한 법적 처벌 가능성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16건(2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1건(2명)은 오인 신고로 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15건(21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영광군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전체 사건 중 14건(20명)이 영광에서 발생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건(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기부행위가 3건(4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사전선거운동과 현수막 훼손 등 기타 위반 사례도 4건(5명)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선거 벽보 및 선전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내년 4월 1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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