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0월 31일부터 열람,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35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대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활용하여 열람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4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5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6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7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8홍농유치원,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홍농읍에 기탁
- 9송광민 영광부군수, ‘그냥드림’ 먹거리 보장사업 현장 점검
- 10영광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