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기사입력 2024.10.16 20:09 | 조회수 735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 사례 1만6천 건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로 징수와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의원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제도 강화 조치가 필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로 징수와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의원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제도 강화 조치가 필요’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4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8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9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 102026년 군서면 기간제근로자(공공시설물, 청사청소 관리) 채용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