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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후보는 미성년 딸의 부동산 매입, 수상한 집 증여, 딸 재산신고 누락 의혹 해명해야
기사입력 2024.10.07 15:07 | 조회수 281둘째 딸 소유 태양광 회사 지분 재산신고 누락, 장남의 고지거부도 적법한지 의문
장세일 후보는 세 자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정상납부 증명 필요
직업·나이에 맞지 않는 세 자녀 재산, 후보가 증여했다면 증여세 정상납부 소명 필요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장현 후보가 오늘(7일) 장세일 후보자의 가족 간 이해할 수 없는 주택 증여, 수상한 매입자금 출처, 역증여, 장녀와 장남의 재산 형성, 재산신고 누락 및 소득거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장세일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장세일 후보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첫 번째 의혹은 장녀의 중학생 시절 토지 매입과 역증여 건이다.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광읍 교촌리 단독주택 토지는 장세일 후보의 장녀가 중학생 때인 2005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20년, 후보자의 장녀는 별다른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건축물을 신축했다.
2023년 7월, 해당 토지와 건축물은 원 소유권자인 장녀에게서 장세일 후보자에게 역으로 증여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정작 대출 잔액 약 1억2천만원은 그대로 장녀에게 남았다. 결국 딸의 재산은 마이너스로 전락했다.
장세일 후보자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로 인해, 후보자는 약 3억 3천만원(선관위 신고 기준)의 재산이 늘어났다. 결국 장녀의 재산 형성 과정, 자녀에 의한 역증여, 증여세 납부 여부 등 다수의 의혹이 드러난 상황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공개한 장세일 후보의 재산목록에는 둘째딸의 회사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재산누락 혐의로 봐야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다.
이어 세 번째는, 장남의 재산신고 고지거부 사안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의 가족은 세대가 분리되고 소득이 있어야 고지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가 제출하고 선관위가 공개한 장세일 후보자 장남의 최근 5년간 소득세 납부실적은 0원으로 드러났다.
즉 관련 법률에 따라 장세일 후보자의 장남은 재산공개 대상이나, 후보자는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장남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에 후보자 장남의 재산 고지거부가 적법한 것인지 확인 후, 선관위가 조사하여 군민들에게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장남은 20대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비상식적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남은 2020년(당시 24세) 4427㎡(약 1,339평)의 땅을 매입하고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고, 거주지로 전입신고도 마쳤다. 그러나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결과, 콘테이너 외 거주지로 적합한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 재산의 취득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은 15억 2천만원에 달했다. 결국 20대 청년의 막대한 자금 취득 과정과 매입자금 마련 과정에서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포함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장남이 전입신고를 진행한 곳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태양광 사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제이에너지(주)의 등록지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장남의 거주지는 재산누락 혐의를 받고 있는 둘째딸의 소유회사 주소지와 동일하기에, 장세일 후보자와 자녀들에 대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장현 후보자 측은 “장세일 후보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역증여, 수상한 자금흐름, 거대한 자산형성 등의 의혹들이 재산공개 과정에서 연달아 드러났다”며 “장세일 후보자는 본인과 자녀들 사이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군민들로부터 엄중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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