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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영광 원전세 2배 증가

기사입력 2024.09.30 16:21 |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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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321억 ➝ 발전량에 따라 600억원 수준 증가 예상
    ‘지원자원시설세’는 전남도에서 부과하는 도세로 발전소 소재지 영광에 65%, 20% 재원으로 인근 장성, 함평, 무안 등 전남지역 시·군에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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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6일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가 있는 영광에는 원전세가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영광군에는 지난 2023년 기준 321억원의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가 납부되었다. 발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는 60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도세로 전남도에서 부과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영광지역에 65%를 배분하고 20%를 전남지역에만 소재하는 인근 시·군에 배분하여 주민안전,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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