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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 있는 주민보호조치 훈련, 주민의 안전한 생활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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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면장 박성일)은 2017년 11월 21일 「2017년 한빛 원전 방사능 비상 발생대비 주민보호조치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 상황은 한빛 원전 북서서 5km 해상 부근 규모 5.0 지진에 의한 한빛 3호기 원자로 건물 화재에 따른 방사선 비상 발생을 가상한 훈련으로 법성면 주민 60여 명이 참가하여 법성면 대피 구호소인 영광여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훈련 내용은 비상상황전파와 비상단계별 주민 집결 및 소개로 나누어 백색비상 발령(13:10) ⇒ 상황 접수·보고(법성면) ⇒ 청색비상 발령(13:20), 주민 대피 및 유도요원 집결지 배치 ⇒ 적색비상 발령(13:30), 주민보호조치 훈련 구호소 이동 및 갑상선 방호약품(대체품)을 복용 ⇒ 구호소 집결(13:30), 방사능 오염검사·인적사항 확인·방호복 착용 실습·비상대비 주민행동요령 교육 순서로 진행되었다.
법성면장은 “오늘 방사선 비상발생 대비 주민보호조치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금번 훈련 때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전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면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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