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김정섭)은 노후 경유 자동차 3천 221대에 대해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와 지난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가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는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단,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4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8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 92026년 군서면 기간제근로자(공공시설물, 청사청소 관리) 채용 공고
- 10「2026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