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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10월 15일까지 읍면 순회검사 실시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김정섭)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정확한 저울 계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며, 전통시장, 상가, 점포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별 순회검사와 소재지 방문 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순회검사는 9월 26일에서 10월 15일까지 실시하며, 검사 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이다. 또한 계량기가 부착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보유수량이 다수인 경우는 사전 소재장소 검사 신청을 하면 10월 16일에서 10월 18일 기간 중 방문 검사가 가능하다.
2023년 및 2024년에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저울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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