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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맞춤형 급여 지원
기사입력 2017.11.17 16:57 | 조회수 392![]()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1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취약계층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은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하는 제도이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구가 있을 경우 11월부터 시행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적용되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정보력이 부족한 어려운 이웃이 제도나 변경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신청 후 책정 제외된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개별 안내는 물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 이장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 누구나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후 신분증,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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