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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본부, 인접 해수욕장 드론 비행금지 및 촬영금지 안내 홍보 활동 실시

기사입력 2024.07.29 10:49 |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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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미해수욕장.jpg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최헌규) 정보보안부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7월23일(화)과 25일(목) 가마미해수욕장과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원전 주변지역 드론비행금지 특별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홍보 활동에는 해수욕장 관계자, 영광·고창경찰서 및 목포·부안해경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미승인 드론 불법비행금지 및 발견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홍보 캠페인을 하였다. 한빛원자력본부 반경 3.7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할관청 승인 없이 드론을 운영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보다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24시간 드론탐지장비 및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 불법 드론을 실시간 탐지(운영) 중임을 알렸고, 이와 함께  원전주변에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불법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빛본부는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 캠페인을 시행하고 미승인 불법드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리적방호 태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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