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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조사료는 전수조사, 두류·옥수수는 50% 표본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강희채, 이하 농관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영광 350여명(1,300여 필지)의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및 논활용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이행여부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관원은 올해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지 중 가루쌀·조사료 품목은 전수조사, 두류·옥수수 품목은 50% 표본조사 계획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전체 면적 또는 일부 면적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사료 품목은 알곡을 포함한 수확(사일리지작업)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미재배, 휴경, 폐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강희채 소장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 및 단가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니, 농업인들은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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