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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마무리

기사입력 2024.07.26 13:32 |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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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영 의원, 황수동·황성덕 독립투사 향토문화유산 지정 촉구
    한빛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장영진 의원 선임
    김한균 의원 징계안 가결, 출석 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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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본회의 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지난 24일,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제282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14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가 있었고,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 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조일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수동과 황성덕 두 독립투사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촉구했다.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의병으로 활동하며 영광의 역사를 빛낸 황수동과 그의 아들 황성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들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금산사에서 매년 이들의 후손들이 제를 올리고 있음을 언급하며 “황수동과 황성덕의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통해 보호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광군 인사청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한균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 청문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회 결과를 3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선우 의원은 “일몰 기한이 종료된 감면 사항의 연장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보고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장영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태양광 시설의 이격 거리를 300m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외부 투자자들의 토지 매입을 촉진하여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한균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일영 의원이 발의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조 의원은 “쌀값 하락폭이 최대치를 기록하며 농촌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비축 및 매입량을 확대하고,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법제화하여 농업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한균 의원의 징계안이 가결됐다. 출석 의원 7명 중 7명이 찬성하여 김 의원에게 경고 및 공개 사과, 출석 정지 10일의 징계가 결정됐다. 김 의원은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영민 의원이 지난 7월 3일 한빛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장영진 의원이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선임은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제45조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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