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위택스, 가상계좌, ARS, 스마트폰앱 등으로 납부 가능
영광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386건, 70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11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고지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로▲금융기관 방문 ▲지로 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 ARS(080-350-3651/142-21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이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납부기한 이후 수납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