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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기사입력 2024.07.12 13:11 |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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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연매출 6천만원(기존 3천만원, 부가세 신고액 기준) 이하 영업 중인 사업자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문의처: 1533-0200(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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