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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4.07.09 14:45 |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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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진자료(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jpg

    영광군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전남교통연수원 주관으로 ‘2024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운수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강사를 초빙하여 ▲자동차보험과 사고처리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차량화재 및 응급처치 ▲교통사고 사례분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여객 운수종사자는 ▲5년 미만 무사고·무벌점인 경우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화물 업종의 경우 ▲10년 미만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두 업종 모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면제된다.  

    교육을 미이수한 여객 및 화물업종 운수종사자는 전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타 시·군 또는 전남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기본 직무역량을 높이고 2024 영광 방문의 해를 맞아 영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좀 더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보수교육은 법정 필수교육이므로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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