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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꽃게는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기사입력 2024.06.28 15:43 |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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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 측정자 제작‧배포

    해양수산과-어린 꽃게는 가족품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사진1.jpg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꽃게 포획 금지기간(6. 21.∼8. 20.)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포획금지 크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협력을 받아 수협 및 어업인, 수산물판매소에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숙련된 어업인과 수산관계자라 하더라도 포획 금지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배포하는 측정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는 ▲어린 꽃게의 등딱지 세로 길이(두흉갑장) 최소크기 6.4cm에 맞추고 ▲외포란 꽃게(복부 외부에 알이 부착된 암컷)를 보호하기 위한 포획 금지 문구와 ▲이와 관련된 수산관계법령의 세부사항을 인쇄하여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로 하였다.

    영광군의 대표 어종 중의 하나인 꽃게는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포획 금지기간을 두고 관리되고 있으며 연도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심하여, 남획될 경우 개체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꽃게와 외포란 꽃게의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해양수산과-어린 꽃게는 가족품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사진2.jpg

    영광군 관계자는“금지체장 측정자는 꽃게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면서도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됐다”라며, “꽃게를 포함한 어린 개체와 산란기에 이른 개체는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어업인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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