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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2024. 6. 24. ~ 2024. 7. 12.
나. 사 업 량: 232대(5등급 121대, 4등급 101대, 건설기계 10대)
다. 사업예산: 610백만 원
라. 지원대상
-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마.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방문접수
-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
- 방문접수: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 차량등급조회 방법
* 인터넷 접수방법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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