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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3항 및『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시간)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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