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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연장 통지

기사입력 2024.06.13 16:40 |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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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3년 귀속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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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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