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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건당 1천 원, 업체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영광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배달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배달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6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공짜배달(먹깨비에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하는 가맹점)을 이용 중인 관내 소상공인이다.
주문 건당 1,000원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061-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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