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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6-07 ~ 2024-06-21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가.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처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창구 (☏ 061-350-5363)
붙임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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