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제6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24. 6. 5. ~ 2024. 6. 19. (15일간)
2. 공람장소 : 영광군청 종합민원실(주택팀)
3. 공람내용 : 영광군 빈집정비계획(안)
4. 빈집정비계획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나. 빈집실태조사 결과
라. 빈집정비계획(안)
- 기본방향, 우선 정비 시행(안), 세부계획(안), 연차별 추진계획(안) 등
5.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영광군청 종합민원실로 우편(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061-350-4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바웃영광 yg@aboutyg.com
Copyright ⓒ 어바웃영광 & www.aboutyg.com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