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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외 1개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사입력 2024.06.05 11:16 | 조회수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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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외 1개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외 1개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문001.jpg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외 1개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문002.jpg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외 1개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문003.jpg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외 1개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문004.jpg

     

    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외 1개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문0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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