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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기사입력 2024.06.03 12:55 | 조회수 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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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5항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24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1. 시행일시: 2024. 6. 1. 부터
    2. 고시내용: 2024년 적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5항
    4. 기타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안)대로 도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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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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