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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백수수변공원 야구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기사입력 2024.05.31 14:12 | 조회수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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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백수수변공원 야구장의 자연재해 안전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수변공원 야구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002.jpg

     

    백수수변공원 야구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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