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5. 25. ~ 2024. 6.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끝.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낙마 후 발표된 인사발령에 관심 집중
- 22024년 영광군수 재선거의 주요 후보 변수와 전망은?
- 3영광군청과 경찰서, 함께 새 터로? 영광군의 미래 구상
- 420년의 싸움, 영광군 요양병원 운영권 논란의 진실은
- 5영광군민의 선택, 철새 정치인들을 배척하라
- 62024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 7영광군, 백수(白岫)해안도로 ‘해당화 자연 포토존'조성
- 82024년 영광군 청년정책 홍보단 추가모집 공고
- 92024 영광 방문의 해 맞이 숏폼 영상 공모전
- 10영광군, 2024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개 추첨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