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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5. 25. ~ 2024. 6.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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