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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2024. 5. 19.부터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등 허가,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 후 야생생물 수입 시 검역장소(인천공항)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검역센터)이 시행하는 수입검역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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