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기사입력 2024.05.22 12:22 | 조회수 1,605『수산업법』제48조제6항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21. ~ 2024. 6. 7. (17일간)
3. 공고장소: 영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3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4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5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6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7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8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9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10㈜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