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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기사입력 2024.05.22 12:22 | 조회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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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제48조제6항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21. ~ 2024. 6. 7. (17일간)
    3. 공고장소: 영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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