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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2. 사 업 비: 40,000천 원(국비 12,000, 군비 12,000, 자부담 16,000)
3.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이 영광군에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어업인
4. 지원시설: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5. 지원금액: 시설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 농가 당 최고 10,000천 원 지원(자부담 40% 별도)
6. 지원절차: 시설비 전액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농가에 보조금 지원
7. 신청기간: 2024. 5. 28.~6. 3.(7일간)
8. 접 수 처: 영광군청 환경과, 읍·면사무소
9.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10. 문의사항: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33)
붙임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 공고문 1부. 끝.
2. 사 업 비: 40,000천 원(국비 12,000, 군비 12,000, 자부담 16,000)
3.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이 영광군에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어업인
4. 지원시설: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5. 지원금액: 시설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 농가 당 최고 10,000천 원 지원(자부담 40% 별도)
6. 지원절차: 시설비 전액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농가에 보조금 지원
7. 신청기간: 2024. 5. 28.~6. 3.(7일간)
8. 접 수 처: 영광군청 환경과, 읍·면사무소
9.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10. 문의사항: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33)
붙임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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