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2. 공고기간: 2024. 5. 20. ∼ 2024. 6. 3.(15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공고)
▼아래첨부파일 확인▼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2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3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4‘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5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6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7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 8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9영광군, 제4차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현판식 개최
- 10영광군,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