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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노원 태양광발전소 2호)

기사입력 0000.00.00 00:00 | 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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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20. ∼ 2024. 6. 3.(15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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