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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부양의무자에 대한 단계적 기준 완화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제도권으로의 편입되어 취약계층의 빈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중 신규 수혜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실제 혜택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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