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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원, 이개호 '내연녀 발언'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고발 사태로 확대"

기사입력 2024.03.08 17:03 | 조회수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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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개호 의원, 지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그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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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원 예비후보 기자회견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선거가 현역 이개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박노원 예비후보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개호 의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논란은 이개호 의원과 지인 B씨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녹취록에서 이 의원은 박노원 후보를 비방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에 박 후보는 8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개호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록은 2024년 2월 중순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러 부분에서 심각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녹취록에서 이개호 의원은 박노원 예비후보를 “지저분한 놈”이라고 지칭하며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성했다.

    이어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그런 조치를. (박노원은) 우리가 이제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최강의 양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일이야. 나한테 누가 그런 자료 보여주고 그러더만. 내가 참 추해보였어. 그런 거 보기도 싫으니까 던져버렸는데, 어디 있을 거야. 우리 누구한테 ” 이후 "내연녀가 3명, 5명이 되고, 여자 데리고 가서 머하고 승진시키고 그걸로 이혼하고…. 아이고 참말로"라고 박 후보를 비난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이 지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그런 조치를"이라고 하는 표현이 특정 행동을 취할 것을 권유하거나 지시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 이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제기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예비후보는 “이개호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명백히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단순히 저 박노원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지역 전체와 민심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자신과 가족이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언급하며, "이개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 발생한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자신이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임을 강조했다.

    박노원 예비후보는 이개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의원은 "녹취 제보자가 박 예비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와 지역신문에 이니셜로 보도되고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과 관련해 내 말은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박노원·이석형 예비 후보가 무소속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4·10 총선 본선에서 선거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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