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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학교 시설 개인 주거용처럼 사용…A초등학교 직원부부 징계 불가피
기사입력 2023.09.01 15:29 | 조회수 2,683시간 외 수당도 챙겨
영광의 A초등학교 ‘기능직 시설 7급 주사보’로 근무해온 직원 B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중인 B씨의 아내 C씨가 합숙소로 건축되어 현재는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19년 동안 개인 주거용도처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교육지원청 감사내용에 따르면 ‘생활관의 목적은 휴게공간으로서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사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말까지 숙소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경우라고 판단하여 그간 청구된 전기요금 87여만 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2월 28일자로 퇴거조치 하였다.
해당 시설은 2005년 6월 30일 증축으로 건축물대장에 신규로 등록, 건물의 용도는 ‘선수합숙소’였다. 하지만 운동부 합숙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학교 합숙소에 대한 시설을 사고 위험 대상으로 간주하여 2016년 학교 체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시 합숙 훈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운동부 합숙소 운영을 금지하면서 2019년 3월 12일 생활관으로 용도를 변경, 2021년 8월부터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B씨는 영광의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9년 생활관으로 변경된 줄 몰랐고 계속 합숙소인 줄만 알고 숙박했다. 설상 합숙소의 기능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당시 교장선생님이 ‘살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살지 않았겠나. 감사 결과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2월 말에 퇴거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학생들이 합숙소로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동안 직원부부가 개인 주거용도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1996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27년간 ‘기능직 시설 7급 주사보’와 체육지도자로 코치직을 겸하고 있어 매일 학생들의 체조 지도를 하면서 시간 외 수당도 챙기고 있었으며, 자가용으로 학생들의 귀가 수송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생들의 귀가 수송은 ‘노란색의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통학차량 보조 탑승을 위한 안전요원을 지정ㆍ동행 탑승하여 운영’해야 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스포츠 택시’ 운영을 전면 검토해서 운영키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설을 19년간 B씨 부부가 장악하고 있는 동안 신규교사들은 관사가 없어 월세 생활을 전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어 B씨의 부정사용에 대한 추가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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