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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여름철 기상이변 농작업 사고사례 알아두기

기사입력 2023.06.26 16:53 |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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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폭염·태풍 발생 시 농기계 피해 속출, 사전 대비태세가 최선

    1.사진자료(영광군, 여름철 기상이변 농작업 사고사례 알아두기).pn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여름철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농업인이 상해(傷害)를 입거나 농기계 손실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작업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업 관련 사고로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농업인 인명피해’와 ‘농업시설 재물피해’가 있다.

    첫 번째 인명피해 사례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논 물꼬 둘러보러 나갔을 때 ‘논두렁 넘어짐, 급물살 휩쓸림, 실종·익사사고, 낙뇌사고’등이 있으며, ▲가뭄 시 양수작업 과정의‘고무벨트 손가락 끼임사고, 전기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되며, ▲폭염 시 열사병과 일사병, 탈수증상 등의‘온열질환자 발생’을 쉽게 볼 수 있다.

    두 번째 농업시설 재물피해 사례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농기계 침수로 엔진고장, 차체 부식발생 등이 있으며, 농기계보관창고 침수로 농기자재를 못 쓰는 상황이 발생된다. ▲태풍 발생 시에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심각하며, ▲폭염 시에는 농기계 변색과 변형, 타이어 갈라짐 현상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물손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기예보에 귀 기울여 날씨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있을 시 외출을 자제하여야 하며, 어쩔 수 없는 작업에는‘나홀로 작업이 아닌 두 명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자는 충분한 휴식·건강체크·안전장비 착용·작업 위치알리기 등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여름철 기상이변에 따른 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지만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준비하여 대비한다면 추후 발생되는 사고로부터 인적·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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